고용·노동
근무기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2021.11.1~2022.10.31 근무한거면 퇴직금 발생이 되었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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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2021.11.1~2022.10.31 동안 근무하였다면 1년 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0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는게 합당하며, "이상"은 해당 기준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1년 이상은 1년이 되는 날부터의 기간이 됩니다.
상기 사례는 1년 이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