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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밀잠자리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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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에 주휴가 포함인가요?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 날은 179일 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여태까지 매주 15시간 월60시간 넘겨 주휴를 받으며 일했는데 주휴 발생일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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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휴일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은 근무일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이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실제 근로일수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80일은

    신고된 일수로만 산정하게 되므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수와 주휴수당이 지급된 유급 주휴일 등을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유급주휴일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