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시간동안 쉬는시간 없이 서서 근무합니다.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건강 상의 이유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 측과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중간퇴사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경위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임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0일간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간 근로자를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사직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의 임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 처리가 아닌,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직업이 없을때 안냈던 국민연금을 추후 낼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해당 기간만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으로 가능합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시점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개인>신고/신청>추납보험료 납부 탭을 클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납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 또는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전 사용 개정 후 청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20일까지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지만,2025년 2월 23일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2월 23일 전에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최초 5일에 대하여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5일의 무급휴가에 대하여 직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로 대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