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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산뜻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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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동안 쉬는시간 없이 서서 근무합니다. 그만둘 수 있을까요

현재 주 5일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내내 물류, 빵 포장, 진열 등등 여러 업무를 혼자서 담당합니다. 당연히 쉬는 시간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약서를 쓸때 할 일을 끝내고 손님이 없을때 쉬면 된다고 하시더니 일을 시작하니 말도 안되는 물량과 함께 쉬는 시간 없이 혼자 8시간을 물류 정리, 포장, 손님 응대등 모든 일을 해야 하며 일이 끝나지 않으면 끝날때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퇴근해야합니다. 당연히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장 다리가 부어 도저히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한달 전에 말해야 하며 갑자기 통보한다면 월급을 주지 않거나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일을 그만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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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직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건강 상의 이유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 측과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