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부과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율은 0.9%이므로,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1일 총 임금액이 94,000원이고,비과세 급여 10,000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가 84,000원이라면,84,000원x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면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이 있더라도, 근무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조퇴한 날에 대하여는 조퇴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