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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인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새로 일하는 곳이 16일이 급여일입니다 제가 2월3일부터 일을 해서 2월16일은 급여를 안받았습니다
3월부터는 받을텐데 보통 급여일되고 기준으로 한달 일하고 급여일받고 하잖아요?
저는 그럼 2월16일~3월16일 급여 + 2월3일~15일 부분에 대해 같이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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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6일이라면, 2.3~2.15.까지의 급여와 함께 3월 16일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방식과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몇일 부터 몇일 까지의 임금을 몇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월 3일 ~15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2월 16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2월 16일~3월16일 급여 + 2월3일~15일 부분에 대해 함께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초~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그 다음달 16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2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3일~2월 28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3월 16일에 받고,
    3월 1일~3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4월 16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의 월급 산정 주기와 사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2월 3일이 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면 13일 월급을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3월에 한꺼번에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