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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회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있고,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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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의 규정을 위반하여,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나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해고를 할 만큼 중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등이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에 해당합니다.즉,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와 절차적 정당성(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는 가, 그 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는 가 등)이 있는지를 따져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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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직/정규직 차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특정 복리후생을 제공하면서,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다면, 이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을 기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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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 확인해야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근로자는매월 변동되는 급여 산정 내역을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는 가를 항상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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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주52시간은 개인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이때, 1주간 52시간 초과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장(공장)을 1주 내내 운영하더라도,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여 개별 근로자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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