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52시간은 개인에 해당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 52시간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근무시간을 말하는건가요? 공장을 1주일내내 운영하더라도 근로자는 교대로 근무를 해서 개개인은 52시간 내로 근무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장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기본근로 주 40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52시간은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의 가동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1인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장 운영일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별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52시간 초과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공장)을 1주 내내 운영하더라도,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여 개별 근로자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금지하는 규정은 각 개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정 근로자에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한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명을 고용해서 각 주 12시간 내로 연장근무하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무수당은 일8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처벌하는 것과 연장수당 지급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많이 고용해서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려도 개개인이 52시간만 안 넘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