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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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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달 중 하루만 나오셨다가 조퇴를 하셨는데 이럴 경우 한 달 만근이 안되니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현재 첫 달이라 연차 유급휴가가 하루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체 규정에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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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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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근무일을 전부 출근한 것이라면 조퇴를 하였더라도 만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이 있더라도,

    근무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퇴한 날에 대하여는 조퇴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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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근을 따지는거지, 지각이나 조퇴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휴가 1일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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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고 조퇴를 한 것이라면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