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달 중 하루만 나오셨다가 조퇴를 하셨는데 이럴 경우 한 달 만근이 안되니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현재 첫 달이라 연차 유급휴가가 하루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체 규정에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근무일을 전부 출근한 것이라면 조퇴를 하였더라도 만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이 있더라도,
근무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퇴한 날에 대하여는 조퇴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근을 따지는거지, 지각이나 조퇴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휴가 1일 부여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고 조퇴를 한 것이라면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