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에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5을 나갑니다. 계약상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8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5시간을 일합니다(청 31시간). 이때 주휴수당이 62,186원인데 월급이 다르게 나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장님께서 일요일 하루는 손님이 없으니 30분 일찍 퇴근을 시켜습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은 30분이 줄어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사장님께서 목요일에 한 번 새로 올 근무자 교육을 위해 근무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모두 개근이고 목요일만 사장 요청으로 빠졌는데 이럴 경우 주휴주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찾아본 바로는 회사 사정, 사장 사정이기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이와 관련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든 법이나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2.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금액 또한 감액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퇴근을 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 액수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주에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조기퇴근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 즉, "31/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