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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되어 신고를 하게되었을경우

회사에서 책임지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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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책임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문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하는 동안에 신고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 발생한다고 회사에서 특별히 책임일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거나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취 등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거나 인지한 때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일정조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