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되어 신고를 하게되었을경우
회사에서 책임지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책임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문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하는 동안에 신고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 발생한다고 회사에서 특별히 책임일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거나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취 등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를 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거나 인지한 때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일정조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