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 시 사유를 정하거나, 업무상 부서장의 판단 하 불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나요?
아니면 승인 여부에 대해 별도로 제한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허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신청 절차 및 사전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자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대상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 수금 등), 연구 ․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특정인원들에게만 적용하거나 특정인원들에게 미적용하고 싶어하시는거 같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도입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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