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인턴기간 포함하여 1년을 측정하고 연봉협상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또한 포함됩니다.향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 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함)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였을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육아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제도를 제외한 일반 육아휴직자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및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1개월~3개월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4개월~6개월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7개월~종료일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Q.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