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때 제가 알기로는 월급의 70%정도의 임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의 어느정도를 육아휴직금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25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1~3개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퍼센트), 4~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퍼센트), 7개월부터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퍼센트)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250만원, 그 뒤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기간은 1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 보면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5년에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제도를 제외한 일반 육아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및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1개월~3개월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6개월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종료일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6개월 동안은 월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7개월 이후부터는 월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이때, 월상한액은 1~3개월까지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세부적인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상한은 250만원 하한은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 금액을 설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