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일 당일 DC형 퇴직 연금 가입 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3.09.01.~24.02.29. A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하기로 정하였으나, 향후 근로계약을 1년 연장(24.03.01.~25.02.28.)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2023.09.01.~2025.02.28.)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인 1년 6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음 근로조건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에 1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직연금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므로,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Q. 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해당 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