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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택근무는 노동법의 어느범위까지 적용되나요?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회사가아닌 집에서 근무를 하게되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데요

그럼 이렇게 재택근무를하게되면 노동법의 어떤범위까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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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위 적어주셨듯이 자택에서 근무하므로 식대, 산업재해, 근무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및 현장 근무가 어니라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택으로 변경된 것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면 기존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를 이유로 법 적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