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동일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나,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연차 육브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004.1.26. 근로기준과-407 참조).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1차, 2차 촉진 모두 필요)에 서면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공무직근로자 휴게공간 직종별로 따로 확보해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의 성별, 동시 사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휴게실을 설치 및 관리하면 됩니다. 직종 및 성별을 구분하여 남성용 휴게실과 여성용 휴게실을 따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해지에 따른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 의사 번복한 점을 이유로 해고는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그만둔다고 하면 그 달 정산금액은 최저시급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더라도,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1월 20일~2025년 2월 19일에 개근한 경우, 2025년 2월 20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2025년 1월 20일~2026년 1월 19일)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9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2월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3월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