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통상시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1년에 한번씩 받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인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을 갖춘 임금을 말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