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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휴게공간 직종별로 따로 확보해야?

혹시 시설관리 . 조경 . 미화 이렇게 공무직이 있는경우 남녀 구분해서 휴게공간을 별도로 제공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조경남자따로 미화남자따로 이렇게 휴게실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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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권장되는 편이며, 보다 바람직한 휴게공간의 마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남녀를 분리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이나, 남녀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될 것이며 직종별로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의 성별, 동시 사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휴게실을 설치 및 관리하면 됩니다.

    직종 및 성별을 구분하여 남성용 휴게실과 여성용 휴게실을 따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성별이나 직군별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