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저희는 작년까지 연차 관련 남은
연차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연차비도
만만치가 않아 올해부터 연차
촉진제를 도입을 할려고 하는
데 여기서 질문: 현장은 기존
방식으로 남은 연차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사무
관리직만 연차촉진제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한 회사에
연차촉진제와 연차수당 의무지급
으로 두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전 직원에게 연차사용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집단에만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차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당사자간 합의하는 내용이므로 두 가지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미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으나 기존 근로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제재방안이 없고,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4.01.26, 근로기준과-40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동일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연차 육브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004.1.26. 근로기준과-407 참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1차, 2차 촉진 모두 필요)에 서면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할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필요에 따라 일부 직종의 경우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있으니 아래 해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종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 시 위와 같이 적용 집단을 달리하여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