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연차수를 회사가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종종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이때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즉, 상시 5인 이상의 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Q. 부당해고의 유형과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 문자, 전화,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를 위반한 경우, 2)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등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거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