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유형과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한다고 기억하는데요. 부당해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다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진정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창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징계해고 및 동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서면 통보 없이 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 문자, 전화,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를 위반한 경우,
2)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등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거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