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부당해고당하고 사인 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사직서 등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제시한 퇴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퇴직서 서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