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1월 20일에 입사한 후 한달이 지나서 연차 1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입사 1달이 지나서 연차가 생겼다고 말을 해 주었고, 이 연차를 3월 내에 무조건 사용 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입사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3개월로 제한하여 강제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 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일까지 사용을 강제하고
미사용시 소멸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20일~2025년 2월 19일에 개근한 경우, 2025년 2월 20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2025년 1월 20일~2026년 1월 19일)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9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월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3월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