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부조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후 직장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해당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징계처분 또는 발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신고하시고, 지속해서 다니시는 경우도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