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가 회사를 다니다 계약이 만료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중이신 경우, 몸이 편찮으셔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회사에서 휴직 등의 사용이 어렵다는 확인서,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을 위해서 이전 18개월간 180일 확인을 위해 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