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인이 피신고인과의 분리조치 등을 원하는 경우 이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신고내용을 인지하였을 시 조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조사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