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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가 몇 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함께, 휴가 사용 시 회사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기간에 휴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제로 특정 시기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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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기간인 경우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 부여됩니다. 그리고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고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년이상 재직시 매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2.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 기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만 3년차 이후부터 가산연차휴가 1일 추가 부여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총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3년차부터 2년마다 가산휴가가 1개씩 증가되어 연차휴가가 최대로 발생될 수 있는 개수는 2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를 살펴보면 입사 1년차의 경우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최대 1년에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