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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꾸준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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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입니다

10월 초 서류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았고 11월 18일부터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입사가 연기되었고 한 달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 측에 근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내부 사정으로 원래 하기로 했던 정규직 채용은 하기 힘들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모셔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채용 취소 통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직장 측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라고 다시 물었더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사업이 힘들고 인력 과잉으로 어쩔 수 없으니 다른 직장을 구인해라' 라는 답변이 왔으며 채용 취소 통보라는 것을 직장 측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사례를 보시고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신고를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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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1.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고, 2. 출근일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

      실관계 등에 따라 채용내정취소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두 구비해주시고, 채용내정취소통지일(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종 합격 이후 입사일까지 정해진 상황이었다면, 이를 내부사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은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사정이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하여 다툼에 따른 승소 가능성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