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입니다
10월 초 서류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았고 11월 18일부터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입사가 연기되었고 한 달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 측에 근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내부 사정으로 원래 하기로 했던 정규직 채용은 하기 힘들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모셔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채용 취소 통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직장 측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라고 다시 물었더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사업이 힘들고 인력 과잉으로 어쩔 수 없으니 다른 직장을 구인해라' 라는 답변이 왔으며 채용 취소 통보라는 것을 직장 측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사례를 보시고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신고를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고, 2. 출근일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
실관계 등에 따라 채용내정취소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두 구비해주시고, 채용내정취소통지일(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종 합격 이후 입사일까지 정해진 상황이었다면, 이를 내부사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은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사정이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하여 다툼에 따른 승소 가능성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