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판례는 업무내용이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짧은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정기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은 재직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퇴사자에게는 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