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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판례는 업무내용이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짧은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정기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은 재직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퇴사자에게는 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Q.  업무 중 기물파손이 발생하였으면 근로자가 100%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다친 경우에만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기물 파손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라는 입장입니다.
Q.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에서 선지급 급여를 차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상계 금액과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려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연장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부여 및 근로시간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가 연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3.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리하려면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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