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전화 등을 하여 최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노력하였고, 주소가 남아있다면 내용증명도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1주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자발적 퇴사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몇일 경우 퇴사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