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옆에 마트에서 물을 사와서 마셨는데요...
옆에 있는 마트에서 물을 사갔고 들어와서 근무중에 마셨는데....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마트에서 전부다 카드결제로만 해서 계산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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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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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보면 징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비로 타업체에서 사온 물을 근무중에 마셨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카드 결제하여 옆마트에서 물을 사와 먹은 것은 문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물을 구매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