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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멧돼지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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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저희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시설측에 요구하였더니 시간외근무수당과 겹쳐 이중수령 할 수 없다 통보 받았는데 다른 시설은 2교대로 근무를 진행해도 이중수령이 가능하다고 받았다고 합니다. 22년 중 반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다면 받지 못한 수당들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교대 근무는 2일 근무 후 2일 휴무 하는 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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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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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미지급 받은 임금이 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내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현재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교대 근무자라도 스케쥴상 근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시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용시점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