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저희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시설측에 요구하였더니 시간외근무수당과 겹쳐 이중수령 할 수 없다 통보 받았는데 다른 시설은 2교대로 근무를 진행해도 이중수령이 가능하다고 받았다고 합니다. 22년 중 반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다면 받지 못한 수당들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교대 근무는 2일 근무 후 2일 휴무 하는 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지급 받은 임금이 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내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현재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교대 근무자라도 스케쥴상 근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시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용시점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