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과장님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물류센터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과장님은 일이 정말 바쁘면 30분 깔짝
도와주면서 혼자 일 다한척 윗분들한테 보고하며 생색내고 자기 술마시고 출근은 무죄
저의 칙원들은 유죄. 자기가 아파서 조퇴는 당연한거고 저희가 아픈건 버텨라 혹은 꾀병소리를 하는등 얄미운 짓거리를 너무하는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직장 상사의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 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이유없이 하급자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기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나, 사안의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위와 같이 몇 줄의 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