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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천의바다
인천의바다

저의 과장님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물류센터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과장님은 일이 정말 바쁘면 30분 깔짝

도와주면서 혼자 일 다한척 윗분들한테 보고하며 생색내고 자기 술마시고 출근은 무죄

저의 칙원들은 유죄. 자기가 아파서 조퇴는 당연한거고 저희가 아픈건 버텨라 혹은 꾀병소리를 하는등 얄미운 짓거리를 너무하는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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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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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직장 상사의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 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이유없이 하급자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기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나, 사안의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와 같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위와 같이 몇 줄의 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