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을 위한 삼자대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서는 해고임을 인정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등에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증거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 감독관이 수차례 조사를 해서 누가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번 진술이 달라질 수 있음) 판단하는 등의 수사기술을 구사하지는 않고 당사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만 하는 상황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