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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2주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모레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으로 30일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2주만 근무하였으므로 무단결근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당 대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3일로 합의하였다면 그 날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즉각 사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나, 결근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미리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였으니 무단결근은 아니고, 승인결근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Q.  회사를 나오지않는 임원 자기딴엔 일을 한다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정관 등에 따라 대표에게 금품을 지급하여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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