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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0일 전 예고함으로 해고할 수 있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노무사님들 제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에서 31일을 나눈 후 4일을 곲한 값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프리랜서 주휴수당 일주일마다 계약이 무슨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형식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각 근로계약을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근로계약을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지, 시간적 단절이 긴 것인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추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린 점을 소명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임원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Q.  수습기간•실수 알바비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중 실수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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