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근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하고 실제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
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기준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1,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은 1.5배 가산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하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주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할 의사가 명확히 없다고 보이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때 연장근로 수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셔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