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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줄모른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있는 기재 요령을 참고하고,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근처의 노무사 조력을 받거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문의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부정경쟁방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회사만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란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고 있는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이 다른 상황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1년미만 근로자의 년차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에도 불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위와 같은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위반시 과태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근로기준법에 기간의 정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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