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8월1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월차가 1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하루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1달도 안 채워졌는데
원래 퇴근 시간은 17시30분인데요 내일 병원 때문에 4시에 조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1시간 반 전에 조퇴하면 월차 안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조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사유를 근거로 다음 달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외출/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조퇴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한달 미만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퇴는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셨다면 조퇴는 다음 달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그 달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였다면 그날 역시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연차 출근률 계산 시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퇴하셔도 그 날 외에 다른 날 개근 하면 월 단위 연차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