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