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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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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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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2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11개 이외의 1년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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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모두 미사용하고 퇵사하였다면 그만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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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처리변경,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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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무 만기후 계약직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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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근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와 같이 일하였다면 근로자성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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