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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세무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배로 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상여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8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그 다음날인 8월 2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발목 인대의 문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 중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쳐서 부득이 일을 못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알던 시급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으므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통사임금은 9,16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1.5배를 곱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한 값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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