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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금 산정시 날짜 계산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Q.  공상 처리 기간중 출근을 했는데 임금이 이미 합의금에 포함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시 작성한 계약서 등에 따라야할 문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도 없고 당사자간 특별히 말한 내용도 없다면 합의서에는 치료비 등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당시 입원기간 중 근로를 할지 여부는 확정되지도 않은 일이므로 합의금에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후 사업장의 불이익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500만원 전부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추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관련 내용이 없는데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토요일 근무 등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구두로라도 약속하였다면 지켜야 하고,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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