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님 식당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단기계약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서방님이 타지에서 식당을 운영중이신데 거기서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계약만료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하고싶은 공부가 있는데 퇴근 후 육아까지 하면서 공부 하기가 힘들어 회사를 그만뒀더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서방님이 그럼 자기 가계에서 한,두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셔서요
가능한가요?
내년 시험을 목표로 준비해야 해서 일하긴 좀 힘들긴 한데 ㅠ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해서 생활에 좀 크게
무리가 없도록 하고 싶어서요
저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사업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고용보험 가입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고용보험의 가입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