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소된 징계기록을 새로운 징계처분에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네. 주된 이유로 활용한다면 이중징계가 되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다른 이유로 징계하면서 기존의 징계이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Q. 급여계산 시 일할 계산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 수로 계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계산하면 1달 내내 일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만근을 하였어도 1달 월급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근무일 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2. 사직서에 29일로 기재되어있다면 29일로 일할계산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이 언제로 되있는지가 중요합니다.3.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과 주휴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사직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월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어떤 방법이든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