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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작다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 배제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되고,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한 규정은 30일 전 예고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괴롭힘 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우선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증거는 당연히 더 많이 모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아무래도 일회성, 일시적인 괴롭힘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보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Q.  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적용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3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일요일 야간근무시 수당지급 얼마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야간 및 휴일근로시 위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면, 주휴일만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요일 등 다른 요일로 되어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지 못합니다(근로시간이 길다면 연장근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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