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 배제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되고,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한 규정은 30일 전 예고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적용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3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