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자입니다. (월~금 근로자) 임금계산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382,888원(=1,914,440/30/6)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갑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방법이든 객관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지급방법과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