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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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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와 대화 당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여름휴가에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불필요합니다.
Q.  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와 대화 당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여름휴가에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불필요합니다.
Q.  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는 주말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와 명세서 표기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유를 막론하고 그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임금명세서상 임금항목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급여가 모두 임금이라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위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Q.  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3.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자가 본인 의지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내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이었다거나,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는 등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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