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3.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자가 본인 의지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내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이었다거나,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는 등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