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소정근로시간 9 ~ 18 휴게시간 1시간
1.
근로자가 3시간 지각한 경우, 12 ~ 21까지 근로하였다면
3시간 지각/조퇴 처리 후 18~21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2.
실근로는 8시간 똑같은데 똑같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약정서 등 수단을 통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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