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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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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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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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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에서 일용노무자 야근수당계산어떻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계산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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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고지없이 임금소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받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노동관행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주장하여 보고, 잘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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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입니다. MY 홈텍스 탭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세무사 등의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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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떤 경위로 사업장 간 이동을 하였고, 각 회사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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