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일용노무자 야근수당계산어떻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건설회사 입니다.
일용노무자 일당 230,000인데 야근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얼마로 책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노무자 일당 230,000인데 야근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얼마로 책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해당 시간에 0.5배를 더 지급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입니다. 역시 0.5배 더 지급합니다.
둘은 중복이 되면 둘 다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당이 8시간분이라면, 시급은 23만원/8시간=28750원입니다.
1일 10시간을 근무했고, 야간시간대 전에 퇴근했다면
23만원 + 28750*3시간*1.5배 입니다.
1일 12시간을 근무했고, 퇴근시간이 23시여서 야간근로 1시간이 포함된다면,
23만원 + 28750*4시간*1.5배 + 28750*1시간*0.5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산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일당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당이라면, "연장근로시간×1.5×230,000윈÷8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일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일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일당은 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직브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2300000/10.5로 해서 시급산출한뒤,
해당시급 X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수 공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바,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급통상임금(일급제)의 경우 일급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계산한 시급에서 1.5를 곱한 금액이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